“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2차 교부 1. 도시농업과?3154호(2019.02.25.) 및 9956호(2019.06.26.)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1차 교부금액 : 금28,250,000원, 예산잔액 : 금34,750,000원 다. 교부금액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라. 교부대상 : 종로구 등 4개 자치구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제23조 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서울시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0조 붙임 1.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2차 교부계획 1부. 3.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2차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재미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6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9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98 /전송 02-768-8945 / int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8105586
20210929095639
본청
도시농업과-9960
D0000037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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