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추가 교부 1. 도시농업과?3154호(2019.02.25.) 및 17551호(2019.11.12.)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5차까지 교부금액 : 금54,000,000원, 예산잔액 : 금9,000,000원 다. 교부금액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라.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 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서울시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0조 붙임 1.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추가교부계획 1부. 3.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추가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재미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전결 11/1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7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98 /전송 02-768-8945 / int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9119681
20210929040659
본청
도시농업과-17760
D00000386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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