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1차 교부 1. 도시농업과-3154호(2019.02.25.) 및 4366호(2019.03.18.)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다. 교부금액 : 금28,250,000원(금이천팔백이십오만원) 라.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제23조 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서울시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0조 붙임 1.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1차 교부계획 1부. 3. 2019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보조금 1차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재미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406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전화 02-724-0122 /전송 02-724-0244 / int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98384
20210929140156
본청
도시농업과-4406
D000003579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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