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개폐식 지붕의 위반건축물 해당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1층과 2층 부분에 판넬로 벽체를 설치하고 개폐식 지붕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판넬 벽체와 천막 지붕을 설치하였으나, 지붕은 고정하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 지붕으로 간혹 지붕을 열어두고 있는 건축물을 불법 증축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붕의 고정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사용목적, 이용형태,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8099512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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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723
D000003723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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