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1. 본부 재난대응과-14272(2019.6.19.)호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을 알리오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3. 해당 부서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진압, 구조, 구급)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4. 행정사항 가. 재난관리과는 현장 직원들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동의서 수집 안내 나.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서 및 동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달 5일 마다 재난관리과로 문서 제출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목록(양식) 1부. 6.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형준 구조팀장 윤기중 재난관리과장 06/24 정진항 협조자 구급팀장 박금주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시행 재난관리과-4217 ( ) 접수 ( ) 우 01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71 /전송 02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청(결재문).hwp

    비공개 문서

  • 자살예방센터 리플릿.pdf

    비공개 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현황표('19년 3월기준).xls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양식](2019년0월)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목록(00안전센터).xlsx

    비공개 문서

  •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보건복지부 소방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17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준 (02-6946-0171) 관리번호 D0000037221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