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FMS 입력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FMS 입력 요청)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055(2018.2.6.)호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 유지관리계획 총괄, ‘19 유지관리 계획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시설물은 ‘19년내에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FMS 입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윤희성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6/2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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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FMS 입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81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성 관리번호 D000003711860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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