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경유) 제 목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 1. 시설안전과-13407호(2017.9.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FMS에 등록이 누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의 보수·보강 미이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바, 3. 2017년 상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붙임2]를 참고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미 이행시설물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관별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1부. 2.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짐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부. 4.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부. 5.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통보 공문(국토교통부)1부. 끝. 시설과장 주무관 강경모 시설팀장 유진석 시설과장 09/18 김재균 협조자 시행 시설과-58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남산별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02-3783-5969 / nalu0717@seoul.go.kr / 부분공개(5 6)
13294044
20210926221804
본청
시설과-5820
D000003140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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