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이송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이송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신청한 해석민원 신청서를 이송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취득한 토지가 당초 조합에 출자한 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나. 사실관계 - 사업명칭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 2008.12.12.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7.17. - 준공예정 : 2019.9.30. 다. 검토의견 〈갑설〉 ○ 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전부가 일반분양분 토지에 우선하여 귀속하므로 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은 토지가 감소하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가하는 토지 면적 전체 과세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5.10.29. 2010두1804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유권이전고시 익일에 종전 토지 면적보다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6두15929, 2008.2.14)는 주택조합 조합원분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판례로서 조합원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조합원의 증가하는 토지 면적은 토지가 감소하는 다른 조합원에게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가되는 토지 면적 전체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신탁으로 취득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조합원의 증가하는 토지 면적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는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등)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이전은 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비조합원용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만 과세대상이며,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토지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두15929, 2008.2.14.) 조합원들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신탁하는 시점에 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이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소유권이전고시 익일에 종전 토지 면적보다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서울시 의견 : 갑설〉 첨부: 해석민원신청서(처분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7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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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738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71181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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