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으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으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 1. 도봉구 주택과-42086(2016.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첨하여 동, 호수가 결정된 이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기존 97세대 연립주택을 134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2013.02.01.조합설립인가, 2015.1.29.사업시행인가, 2015.6.25.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 조합원의 동·호수를 확정,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2016.06.14.입주자모집 승인(일반분양세대 중 일부는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상태임), 2016.12.1.준공인가되었고 일부 조합원은 입주한 상태임.(조합과 시공자간 계약은 지분제방식임) 2. 질의내용 - 준공인가된 이후 조합원 요청에 의해 조합원 분양세대를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세대로의 변경(평형변경, 특정 호수를 지정한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가능 여부 및 절차 3. 검토의견 가. < 갑 설 > - 조합이 2015.6.25.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상 동· 호수 변경에 대한 계획이 없을 뿐만아니라 2016.06.14.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세대와 일반 분양세대가 구분 및 확정된 바, 설사 미분양분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분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사업의 확정단계인 준공인가된 이후에 일부 조합원은 입주한 상태로서 동·호수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불가. 나. < 을 설 > - 동·호수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동·호수변경(평형변경 포함)을 위한 재분양공고 및 재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고시전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 가능.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다만, 지분제에 의해 미분양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시공자이므로 시공자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조합원별 특정 호수를 지정한 변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 가능. ※ 우리시 의견 : < 갑 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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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으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7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86191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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