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95(2019.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지자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7)이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2019.7.1까지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시 민간부문의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의 중심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복지관 인력배치 시 사례관리 인력이 우선 증원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부. 2.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78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7116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