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승인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진 료 부 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승인통보 1. 진료부-4771(2019. 6. 18.) 및 진료부-4829(2019. 6. 20.) 관련입니다. 2. 우리병원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부서 복무담당자는 외부강의 관련 복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확인사항 : 출장비 중복수령, 신고내용을 상회하는 강의대가 수령 가. 신고내역 신 고 자 신 고 내 용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시 대 상 장 소 내 용 사례금 ’19. 6. 22.(토) 16:00 ~ 18:00 (2시간) 작업치료 임삼가(60명) 국립정신건강 센터 (전북 익산) 베일리Ⅲ 아동 발달 평가자 과정 이론 교육 ’19. 6. 23.(일) 09:00 ~ 11:00 (2시간) 베일리Ⅲ 아동 발달 평가자 과정 실습 교육 나. 검토결과 - 해당 건은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에서 작업치료 임상가를 대상으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이론 및 실습’ 교육 강의를 요청한 사항임. - 신고자는 강의와 관련한 전문성 보유 외부강의를 통한 자기계발 효과 및 강의대상자 업무능력 배양, 우리병원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신고자의 강의 예정일시는 신고자의 진료외 시간으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급받는 강사료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 내<붙임3>에 있으므로 당해 외부강의 신고를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일자별 외부강의 신고자료 일체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부. 끝. 원무과장 주무관 김진형 서무팀장 이창기 원무과장 06/21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8553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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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22) 외부강의 신고자료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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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23)외부강의 신고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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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복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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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복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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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 승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8553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형 (02-) 관리번호 D0000037118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