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승인(통보) 1.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내역 순번 외부강의 신고자 강의 일시 강의기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2 3 나. 승인여부 : 승인(3건) 1) 2) 3)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 2018.10.12.)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18.8.2.)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 신고 제외,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 최고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강의개시 미리 서면신고하여야 하며(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가운에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강의등 또는 서울시 유관단체 관련 외부강의등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가능하며 외부강의 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 관련 안내사항 1부 2. 외부강의 신청서 및 강의요청 공문 각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수신자 전 시 과 장,운영과장 주무관 김지은 총무과장 황차호 경영지원부장 代황차호 서울시립미술관장 06/05 백지숙 협조자 시행 총무과-6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929 /전송 02-2124-8950 / adelekim777@seoul.go.kr / 부분공개(5,6)
17967884
20210929104818
본청
총무과-6166
D0000036804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