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진 료 부 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승인통보 1. 진료부-1975(2021. 3.18.)호와 관련하여 귀 부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2. 신고자의 소속부서 복무담당자는 외부강의 관련 복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확인사항 : 출장비 중복수령, 신고내용을 상회하는 강의대가 수령 가. 신고 내역 : 붙임참조 나. 검토 결과 : 외부강의 승인 ○ 직무 연관 : 신고자의 담당 직무 ? 경력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있음 - 강의 주제(발달장애인의 건강)와 신고자의 직무(발달센터 정신건강의학과장)와 연관성 높음 ○ 기대 효과 : 우리 병원 대외신인도 향상 및 발달장애인서비스 인력 능력 향상 ○ 업무 지장 여부 : 외래진료 외 일시로 업무수행에 지장없음 ○ 법령 준수여부 :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지침등에 위배되는 사항 없음 ※ 강사료 한도 : 1시간 400천원, 1회 최대 600천원 / 강의횟수 한도: 월3회 또는 월6시간 ○ 비고 : 현장강의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부강의 신고자료 각 1부. 2.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참고자료 1부. 끝. 원무과장 주무관 이성오 서무팀장 최은해 원무과장 03/18 代최은해 협조자 시행 원무과-3212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서무관리팀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16 /전송 02-570-8127 / so9508@seoul.go.kr / 부분공개(6)
22520446
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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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3212
D0000042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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