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6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6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합니다. 2. 대상업체는 행정처분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관할구청은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처분내역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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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행정처분통지서_차고지밖(6월).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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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내역 요약(6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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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6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830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11660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