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열린사회시민포럼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1.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를 이행한 뒤, 주무관청 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설립목적: 지역사회의 혁신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시민복지와 열린사회의 기틀 마련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403호 3) 대 표 자: 배강욱 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허가증 뒷면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출연 예정 재산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2) 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제출) 붙 임 :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6/21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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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498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37118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