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등)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석수역세권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물 층수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석수역세권 특별계획가능구역(2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높이 45m 이하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층수를 7층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나. 서울시 조례 시행 전에 층수를 15층으로 하여 금천구청의 검인을 받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층수를 7층으로 하여 다시 징구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구단위계획 내용 확인결과 최고높이 45m 이하로 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주거(7층이하) → 2종일반주거)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높이 등)을 별도로 결정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합설립단계에서 사업계획은 개략적인 것으로서 관련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4항에 조합설립변경인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계획(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변경되었다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6/1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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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726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100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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