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035112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이전 민원답변에 대한 재확인 요청사항으로 해당 시설물은 표지병이 아니고, 노면 평면설치로 타이어 파손 우려가 없으니 설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시설물은 현재 서초구에 설치된 함몰형 도로 표지병으로 경찰청과 서초구가 협의하여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을 위해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전 민원에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표지병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추후 표지병의 사용과 설치방법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흐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6/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18063929
20210929101228
본청
교통운영과-10545
D00000371001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