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035112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관내 전방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을 보내주시며, 이전에 민원주신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도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전방신호등 이설을 바란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전방신호등은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하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소통 개선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획수립 시 전방신호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해당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차량신호기를 진행방향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주신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는 교차로로서 현재 신호등의 이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제상 신호등 이설이 어려운 점 다시 한 번 양해바라며, 해당지점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흐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4/0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17528734
20210929131721
본청
교통운영과-5596
D0000035942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