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2. 2019년 3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평가대상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기관)별 점검대상에 이상이 있을 시 통합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나. 점검방법 - 자치구 유관부서, 또는 시 또는 중앙부처에서 직접수행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수행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등은 재계약 부적정에 해당 다.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라. 제출서류 : 현장점검표(한글서식) 1부, 평가배점표(한글서식) 1부 마. 제출기한 : 7월 5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시 소관부서에서 수합제출) [ 2019년 3분기 재계약 대상 ] 소관부서 평가대상 운영기관 수 호 수 계 붙 임 : 1. 2019년 3분기 재계약평가대상 목록 1부 2. 재계약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자치행정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법무부장관(보호정책과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6/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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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분기 재계약 평가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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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44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71006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