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 법령 해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 법령 해석)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제5호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하면‘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자기 업소 건물 면」이란 업소의 전유부분 건물 면 즉 각 호실의 건물 면으로 또는 격벽이 있다면 격벽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자기 업소 건물 면」을 전체 업소 건물의 외벽으로 적용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101호 전면에 104호 입간판을 설치하면 타사광고가 되어 옥외광고물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 법령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458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7090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