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입간판 관련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입간판 관련 민원) 권의수님 안녕하세요? 권의수님께서 문의하신 ‘입간판 관련 서울시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7항에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0조제1항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근거하여 입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간판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을 ‘실질적으로 강화된 표시방법’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에서 규정하는 입간판의 높이, 크기,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서울시 각 자치구 의견조회 등 검토를 거쳐 표준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권의수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입간판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3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167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