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입간판 광고물 불법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간판 광고물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업무 제휴한 B업체에 A업체의 입간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내용은 입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5호 내용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업소인 A업체의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내에 설치하는 것 외에, B업체가 업무 제휴가 되 있더라도 A업체의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서울시 도시미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5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5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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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입간판 광고물 불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33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2059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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