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909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태 이옥하 代강금완 심상원 06/18 송천헌 협 조 이동통신용 시설설치 및 장비교체를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19. 6.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이동통신용 시설 설치 및 장비 교체를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이용고객에게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교체(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신청내역 ○ 신 청 인 : ㈜LG유플러스 ○ 신청내역 : 시설 설치 및 기존 장비교체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신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 공원 이용 시민에게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5G 안테나) 설치 및 장비교체하는 사항으로 - 공원이용 시민에게 편의 제공에 필요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부)하고자 함 - 신규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징수하고자 함 ○ 기존 장비 교체 신청에 대해서는 - 방문객의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기존 점용허가 받은 중계기탑 내에서 추가적인 점용면적 및 위치 등 변동 없이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 공원이용 시민에게 편의 제공에 필요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존 장비교체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근거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xls

    비공개 문서

  • 신규설치및장비교체 위치도 등.hwpx

    비공개 문서

  • 중계기탑장비교체 위치도등.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909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370879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