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중간점검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246(2019.6.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활히 실시 할수 있도록 관할 시설·기관에 독려하여주시고, 「아동복지법」제65조의 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2018년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현황(결과)을 붙임2, 3서식을 활용하여 2019.6.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 65조의 2(연차보고서) 제65조의 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현황 나. 제출내용 - 2018년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현황(붙임2,3서식) - 점검기간 : 2018.1.1. ~ 2019.4.30. ※ 2019.4.30.이후 교육실적은 최종 결과 제출시 추가로 취합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9.6.20.(목) 다. 기타사항 : 교육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4.참조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붙임 : 1. 2018년 신고의무자교육 중간점검 계획 1부. 2. 자치구별 제출양식(작성 서식) 1부. 3.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현황(작성 서식)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백혜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6/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2 /전송 2133-0733 / white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33611
20210929102036
본청
가족담당관-12279
D00000369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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