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553(2019.06.12.)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지자체에‘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7)이 개정된 바에 따라, 3.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참조하여 7월 1일 이전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4.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여부를 매주 목요일(6.20/6.27)까지 제출(이메일 gyungsik.seoul.go.kr)하여 주시고, 최종실적은‘19.7.4(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 제출서식 자치구 민관협의체 설치 부서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 민관협의체 설치여부 설치 예정일 설치 지연 사유     별도신설 / 기존 민관협의체 및 회의체 활용 O/X     붙임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026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6962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