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553(2019.06.12.)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지자체에‘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7)이 개정된 바에 따라, 3.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참조하여 7월 1일 이전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4.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여부를 매주 목요일(6.20/6.27)까지 제출(이메일 gyungsik.seoul.go.kr)하여 주시고, 최종실적은‘19.7.4(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 제출서식 자치구 민관협의체 설치 부서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 민관협의체 설치여부 설치 예정일 설치 지연 사유 별도신설 / 기존 민관협의체 및 회의체 활용 O/X 붙임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28024
2021092910265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026
D000003696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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