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1229(2019.06.1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9년 6월분(5월 심결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6월분(5월 심결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60,006,780원(금일억육천만육천칠백팔십원) 다. 지급방법 : 지정계좌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지급기한 : 2019. 6. 21.(금)까지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9년 6월분(5월 심결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고지내역 1부. 2. 2019년 6월분(5월 심결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1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66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6)
18027926
20210929102658
본청
복지정책과-14668
D00000369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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