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24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6/13 송호재 협조 주무관 김미경 2019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4438)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9. 5. 9.(목) 14:30 ~ 16:40(130분) ○ 장 소 : 서울시청 직원식당 지하2층 새콤방 ○ 참 석 자 - 서 울 시 : 김미경 주무관(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정종대 센터장 연가로 대리참석 - 조정위원 : 가영현(위원장, 변호사), 김선이(항공대교수), 김정자(변호사) - 당 사 자 :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측 참관인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19. 2. 27. (접수번호 4438) ○ 답 변 일 : ’19. 3. 29. (피신청인 수락) ○ 당 사 자 :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침수피해 공사비(410만원) 지급 - 옥상에 설치한 무허가건축물 철거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누수 원인 및 정황 파악 ○ 누수원인 : 자연현상으로 인한 누수면 피신청인 주장 말이 되나, 해당 일자에 비가 안 왔음 ○ 옥상 가건물 : 피신청인이 설치를 안했어도 소유하고 있으면 책임 있음 논지2. 신청인에게 침수피해 공사비(410만원) 지급 의사 확인 ○ 2018년 공사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의견 다르고, 감정의 골이 깊으며, 조정의사가 없어 조정어려움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조서 작성 (※위원장 서명날인) 1. 공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은 2017.5 공사의 내용(피해, 공사비)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8.12. 누수는 신청인측이 공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 2. 철거청구는 피신청인이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고, 2009년경 서초구청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 3. 쌍방 의견이 접근이 안 되고, 피신청인이 조정의사 없어 불성립됨.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690,800원 ○ 위원수당 : 66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450,000원=150,000원3명(2시간초과) ○ 운영경비 : 30,800원 - 다과구매비 : 30,800원 5 향후계획 ○ 2019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불성립 조서 1부 2. 제1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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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1224
D000003695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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