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23966)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295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유병오 09/26 김정호 협조 주무관 김미경 2019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9. 9. 23.(월) 14:00 ~ 15:3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참 석 자 - 서 울 시 : 김미경 주무관(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유병오 팀장의 대리참석자 - 조정위원 : 김영두(위원장, 충남대교수), 가영현(변호사), 김선이(한국항공대교수) - 당 사 자 :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주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임 논지2. 피신청인 소유 상가 관리비 및 연체 관리비 ○ 피신청인의 적정관리비를 소위원회가 제시하기는 어려움 논지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과 피신청인측 연체관리비 간 조정 ○ 2019년 9월부터 피신청인측 합산관리비를 피신청인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한 정하며, 2019년 8월까지 피신청인이 대납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과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연체관리비 금액을 상계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서 작성 (※위원장, 신청인, 피신청인 서명날인)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관리단이 부담한다. 2. 2019년 9월부터 합산관리비는 정한다. 3. 피신청인은 2019년 8월까지 피신청인이 대납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연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1,049,40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운영경비 : 539,400원 - 다과구매비 : 44,400원 - 태블릿PC 임대비 : 495,000원 5 향후계획 ○ 2019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서 1부 2. 제4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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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2396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295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382345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