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법대상 상가관리비 부과 및 관리문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법대상 상가관리비 부과 및 관리문제 질의)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상가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합건물의 주차료 부과 기준과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공용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규약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집합건물법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 소집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공용부분 변경 조항), 제29조제1항(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제47조제1항 (재건축 결의)및 제50조제4항(건물이 일부 명실된 경우의 복구)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제39조 4항,제41조 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규약,의사록,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66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소관청(자치구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용의 명확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을 가하는 장소 및 범위,변경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량행위”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와 개량행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는 의결정족수를 달리합니다. 이번 사안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개량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비 부담 주체 등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실수 있으며 소송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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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법대상 상가관리비 부과 및 관리문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90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949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