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1. 광진구 건축과?25665호(2020.10.14.)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호(2020.11.26.)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인지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0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019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4403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