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1. 광진구 건축과?25665호(2020.10.14.)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호(2020.11.26.)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인지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0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1789386
20210928080504
본청
건축기획과-23019
D00000414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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