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902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유동훈 류태현 이성환 06/12 전영석 협 조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 6. 11.(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련, 원도급업체인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이 있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함.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 5. 14. ~ 2020. 1. 8. ○ 공사개요 : D=700~800mm, L=1,061m ○ 도 급 비 : ○ 도 급 자 : ?? 보고내용 ○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현황 도급사(공동) 하도급사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급 업체명 (공동도급) 총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 (원) 비율 ?? 검토내용 검토사항 하도급 계약 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하도급 업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동일 업종 하도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직접시공 비율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종합평정 종합평점 기준 3% 이상 적정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상령 ①항5 ?? 조치계획 ○ 본 공사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건 대해 검토한 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및 서울 시설공단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및 하도급심사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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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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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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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902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훈 (02-3146-4576) 관리번호 D00000369437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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