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대치동 968-3~984-6번지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384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고태우 代이승우 05/14 조세연 협조 주무관 김진성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 2019. 5.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의 위탁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도급업체인 와 간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에 검토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공사 개요 : ○ 공사 기간 :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 관련 문서 : 공사감독2처-4746(2019.05.13.) □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등록번호) 하도급금액(원) 상하수도공사 (부설공) □ 검토 결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일괄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정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2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심사 등)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여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기본법제29조②항) 발주부서 승인사항으로 검토의견 참조 적정 □ 검토 의견 ○ 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은 도급자인 와 동일공종 전문업체인 간의 하도급 계약을 사전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 하도급 공종인 부설공을 하도급함으로써 인력관리와 현장관리등이 수월하여 시공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므로 하도급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 임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천 검토 보고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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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대치동 968-3~984-6번지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384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태우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362430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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