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요청(노인주거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759(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1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른 자치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2018~2019.4월말)을 요청하오니 안내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제출양식(붙임1)에 작성하시어 2019.6.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양식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점검 계획(안)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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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206
본청
어르신복지과-10981
D00000369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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