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요청(노인주거복지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요청(노인주거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759(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1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른 자치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2018~2019.4월말)을 요청하오니 안내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제출양식(붙임1)에 작성하시어 2019.6.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양식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점검 계획(안)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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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노인주거복지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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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4월)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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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신고의무자교육 중간점검 계획(안)(최종)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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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점검 결과 제출 요청(노인주거복지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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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요청(노인주거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81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6951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