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787)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787)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35(2019.06.11.)호와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귀 자치구 관내 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60일 이내에 조사완료하고 그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우리시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내주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비리신고 검토서 1부.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사 및 조치계획(작성서식) 1부. 4. 비리신고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代심규태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5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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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7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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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공동주택 관리비리 조사 및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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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4-문승현.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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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78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98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7296) 관리번호 D0000036951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