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787)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35(2019.06.11.)호와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귀 자치구 관내 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60일 이내에 조사완료하고 그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우리시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내주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비리신고 검토서 1부.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사 및 조치계획(작성서식) 1부. 4. 비리신고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代심규태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5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5,6)
18008976
20210929103206
본청
공동주택과-9898
D00000369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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