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775)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278(2019.4.24)호와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귀 자치구 관내 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내주신 조사결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사본) 1부. 2. 비리신고 관련 첨부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과장 04/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5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6)
17681124
20210929122651
본청
공동주택과-7097
D00000361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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