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83(2018.3.20)호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부실감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14.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17.10.19.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였습니다. 3.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귀 자치구 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보내주신 조사결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신고서(별송) 및 검토내용. 1부. 3)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3/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6)
14878925
20210925174535
본청
공동주택과-5038
D0000033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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