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2.15.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3. 이에, 귀 기관 5등급 보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주시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등록된 법인(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에 대해 주민 및 5등급 차량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포스터 홈페이지 게재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붙임 :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전국시도,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세청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검찰총장,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장,국토교통부장관,병무청장,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산림청장,조달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위사업청장,문화재청장,국가테러대책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일자리위원회위원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특별감찰관,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국가교육회의의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6/11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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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775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93407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