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요청(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76(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코자하오니, 붙임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요청일 : 2019.5.2.(목) 나. 행정예고 기간 : 2019. 5. 2.(목) ~ 5. 22.(수) [20일간] 다.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 라.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붙 임 : 1.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4/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4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11733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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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480
D00000361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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