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456(2019.4.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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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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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15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36125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