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불친절 등 민원] 뚝섬한강공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주차요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은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은‘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 부과되는 시간으로 영업 종료 (23시)이전에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입차하신 시간부터 23시까지의 요금이 부과되며 23시 이후 출차하시게 되어 정산이 안된 경우 미납요금으로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에서 구축한 현행 주차관리시스템은 미납요금에 대하여 추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능이 없어 23시 이후에라도 근무자가 있을 경우23시 이전에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근무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업체에 해당 주차장 근무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모든 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주차장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6/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7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17996255
20210929103444
본청
공원시설과-1735
D000003692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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