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15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06/10 이창학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9. 0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주요내용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 (안 제26조 제3항) - 검토의견 : 가결 ※ 다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안내를 위해 시행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Ⅰ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 제655호 ○ 발의일자 : 2019.5.22. ○ 발 의 자 : 최정순(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외 12명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26조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단서 신설> Ⅱ 쟁점사항 검토 ○ 검토의견 : 가결(단, 시민안내에 필요한 6개월 이상 유예기간 필요) ○ 민원사항 : 많은 민원 예상(변기 누수는 연평균 21천 여건 이상 발생하여 수용가의 부담이 크고, 장기간 시행해 오던 제도를 바꿈으로서 반발 예상) ○ 사업추진 : 지연, 위법성, 규제 없음.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예산문제 : 해당없음 Ⅲ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 규정 및 현황 ○ 감면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상 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감면내용 - 적용 대상 : 모든 업종(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2009.9.25.) ?가정용(’96.10. 5.) → 모든 업종(’09.10.1.) - 감면 금액 :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1/2 경감 하수도 : 누수량 전체를 감액 - 적용 대상 확대 배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 감면적용 현황 ▷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누수감면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처리건수 52,227 47,252 69,542 감 면 량(천㎥) 3,375 3,391 4,650 금 액(천원) 2,751,603 2,540,820 3,980,392 ※ 2018년도는 18년만의 5일 이상 최장시간 한파로 인한 동파?동결 급증 여파로 누수 증가 ▷ 누수원인(위치)별 감면 건수 현황 구 분 계 배관 노후 변기 배관 동파 저수조·물탱크 기타 2018년도 69,542 42,060 (60.5%) 22,974 (33.0%) 3.319 (4.8%) 499 (0.7) 690 (1.0%) 2017년도 47,252 25,456 (53.9%) 20,108 (42.6%) 569 (1.2%) 392 (0.8%) 727 (1.5%) ※ 누수 원인은 옥내 배관 노후와 화장실 변기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저수조?물탱크,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임 ▷ 최근 3년간 세대별 누수감면 현황 ? 최근 3년간 1회이상 감면 받은 세대수는 99,983세대로, 이중 1회 감면은 53,717세대(53.7%)이고, 2회 감면은 31,124세대(31.1%)임 ? 3회이상 받은 세대는 전체 세대중 15,142세대(15.2%)를 차지함. 감면 횟수 3년간 세대수 (2016~2018) 비율(%) 전체 99,983 100 1회 53,717 53.7 2회 31,124 31.1 3회 10,555 10.6 4회이상 4,587 4.6 ? 2회 이상인 경우 오래된 건물 또는 구옥 등으로 서민 또는 영세상인이 사용되는 급수설비로 부분적인 수리 및 배관노후로 누수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변기 고장에 따른 업종별 누수감액 현황 업종 건수 상수도 감면액 (단위:천원) 건당 평균 감면액 (단위:원) 건당 평균 누수량(㎥) 총계 22,974 (100%) 653,678 28,471 가정용 18,110 (78.83%) 365,623 20,189 73 일반용 4,691 (20.42%) 276,224 58,884 123 공공용 170 (0.74%) 11,209 65,935 180 욕탕용 3 (0.01%) 622 207,300 987 ※ 변기 고장에 따른 누수감액은 대부분 가정용과 일반용이 99%를 차지함.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개정의 필요성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강화 및 수돗물 절약 유도 ○ 현재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옥내누수 발생시 누수위치에 상관없이 전체에 대하여 감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화장실 변기 등 수용가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누수감액을 처리함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중한 수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최근 3년간 변기고장으로 누수량 및 감면금액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누 수 량 (천톤) 5,384 1,755 1,696 1,933 감면금액 (백만원) 1,786 591 541 654 ○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낭비예방을 위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변기누수에 대해서는 누수감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지하 및 벽체누수에 대해서만 감면 ※ 서울시 및 6개 광역시별 누수감액 대상위치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누수위치 조건 없음 지하·벽체 지하·벽체 지하·벽체 파열·동파 지하·벽체 지하·벽체 2. 수도요금 공평부담의 원칙 부응 ○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감면은 선량한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됨으로서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 ○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방지할 수 있는 변기 누수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요금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 1. 장기간 시행해 온 제도로써 시민들의 신뢰가 쌓여 있음. ○ 우리시 누수감액 제도는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가정용에 도입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 운영 ○ 전체 누수 중 변기누수 비중이 40% 내외에 이르고, 또한 연간 발생 건수도 21,000여건, 23년간 시행을 감안했을 때 변기누수 감액은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241,500가구(변기누수 경험 가구수) = 21,000건 × 23년 × 0.5(조정계수) ○ 따라서, 충분한 대시민 안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2. 변기 누수의 대부분이 노후 주택에서 발생 ○ 2018년 변기 누수 총 22,974건 중 가정용에서 발생한 18,100건에 대한 주택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빌라가 대부분(85%)을 차지하고, 신규 건물보다는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며, ○ 변기 특성상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고장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노후 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곳 거주자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가정용 변기누수의 주택유형별 감면현황 주택유형 건수 상수도 감면액 (단위:천원) 건당 평균 감면액 (단위:원) 건당 평균 누수량(㎥) 총계 18,110 (100%) 365,623 20,189 73 단독, 다가구 8,355 (46.1%) 196,055 23,466 87 빌라 7,037 (38.9%) 123,014 17,481 61 아파트 2,648 (14.6%) 43,158 16,298 59 기타 (어린이집 등) 70 (0.4%) 3,396 48,514 176 3. 누진 요금체계에 따라 누수 발생시 요금이 격증 ○ 누진 요금체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사용요금이 격증하고 이를 감면하지 않을 경우 고충·불만 민원으로 진행할 소지가 높음. ○ 2개월 40㎥(4인 가구 기준)을 정상사용하여 39,360원을 납부하는 가구에서, 변기누수 73㎥(2018년 가정용 변기누수 건당 평균 누수량)이 발생한 경우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 조례개정으로 누수감면이 안되면 평소요금의 1.5배에서 2.3배로 증가 ※ 가정용 4인 가구에서 73톤의 변기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용가 부담비교 구 분 검침량 평 균 사용량 (2달) 누수량 (검침량- 평균사용량) 합 계 수도요금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누수발생전 요 금 40 40 0 39,360 (1.0배) 16,560 16,000 6,800 누수 발생시 요금 감 액 전 113 40 73 154,900 (3.9배) 56,030 79,660 19,210 감액후 조 례 개정전 113 40 73 58,700 (1.5배) 29,700 16,000 13,000 조 례 개정후 113 40 73 91,240 (2.3배) 56,030 16,000 19,210 ▶ 감액후에도 사용자의 요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인위적으로 수리를 늦추는 경우가 발생되기 어려움 4. 조례개정의 전제인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것에 대한 검토 ○ 변기 누수는 지하 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전제는 그 건물의 수압, 거주자의 인지능력 및 누수 경험여부, 건물형태, 변기 상태 등 수돗물 이용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압이 약한 경우, 거주자의 관심이 낮고 누수경험이 없는 경우, 한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여 변기 수가 많은 건물, 변기의 간헐적인 누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 실제에 있어서 지하 배관 누수와 마찬가지로 변기 누수도 검침이나 고지서 수령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5.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의 관계 ○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에서 하수도 요금은 변기누수에도 현행처럼 감면하고.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경우, ○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도요금의 공평부담 원칙을 위해서 장기간 해오던 변기 누수를 상수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현행 규정> - 수도조례 제26조 3항 :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은 정상사용량의 최종 단계 요율 적용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6. 누수 조기확인을 위한 매월검침 및 원격검침 시민요구 증가 ○ 격월검침으로 인해 누수 확인이 늦은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누수 조기확인 위하여 매월검침, 원격검침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매월검침은 검침비용의 큰 상승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원겸검침의 경우는 검침불편·위험 수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7. 기타 문제점 ○ 수용가가 누수를 인지하고 사전 수리한 후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계량기 고장으로 주장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발생 - 계량기 검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도한 행정력 낭비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가결(부칙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명시) - 수도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 오랜기간 시행해온 제도로 시민들에게 신뢰가 쌓여 있는 점, 누진 요금체계로 변기 누수 발생시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걸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향후계획 - 변기누수에 감면제외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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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15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6926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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