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금 직불제 의무 시스템 재구축관련 제도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임금 직불제 의무 시스템 재구축관련 제도 개선 건의 1.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자치구 등) 발주 공사에 대해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면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대금e바로 재구축 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대금e바로 전용계좌 운영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붙임과 같이 제도 개선를 건의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금e바로 전용계좌 변경관련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정희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10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정수 시행 건설혁신과-7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768-8905 / 744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임금 직불제 의무 시스템 재구축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413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희 (02-2133-8120) 관리번호 D00000369305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