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5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숙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2133-7355 일시 2019년 6월 28일 14시부터 16시까지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 복지정책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양식(별지 제11호서식) 1부. 2. 대리인선임통지양식(별지 제4호서식) 1부. 3.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양식(별지 제5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식회사 퓨전데이타(06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9 송암빌딩 (논현동)),박두진(14575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6 1413동 303호 (중동, 연화마을 건영캐스빌아파트)),박일홍(055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71동 1002호 (잠실동, 잠실엘스))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복지정책과장 06/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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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39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종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3693049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