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적법여부 법령해석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적법여부 법령해석 질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감면규정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감면 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주요쟁점 <갑 설> 1)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수시부과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없음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추징은 불가한 것임 <을 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다.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 1. 해석민원 신청서 2.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적법여부 질의서(서울시) 3. 본 건 관련 기존 서울시 질의회신문 (서울시 세제과-1753, 2018. 2. 5) 4. 참고자료(자치구 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6 /전송 02-2133-1033 / kwonsoo@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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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과세권자용)-주택임대사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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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 상속인 추징 적법 여부(행안부 질의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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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감면 관련 질의회신문(세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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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감면관련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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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적법여부 법령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110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 (02-2133-3366) 관리번호 D0000036815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