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간 양도 현황 제출 요청(국회요구자료)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337(2018.08.24.)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다음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18.8.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요구자료이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양도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14년 ~ ’18년 7월 말)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양도인 임대사업자 : 법인 임대사업자 ※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작성 대상이 아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8/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hazzi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4274
20210925004147
본청
주택정책과-14760
D0000034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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