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연남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정원 06/07 이병두 협 조 명에 의하여 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6 . 7. 보 고 자 : 6급 성명 : 김정원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연남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2. 조사내용 - 2019.6.3.사제계량기 설치 사용한다는 신고로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사제계량기 설치확인. - 사무실 사장은 사무실 개소를 위한 공사중 인테리어 등 전문공사 업체가 원격검침용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 함 ※시공업체 :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무단철거후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 및 계량기 변상대금 부과가 타당함.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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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연남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956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원 (02-3146-1581) 관리번호 D0000036819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