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돌봄택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돌봄택시) 1. 민원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자께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승합택시 요근변경 신고내용 : 돌봄택시 요금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미터요금 주간 기본요금 3,800원 / 2km 변경 없음 거리요금 132m 당 100원 변경 없음 시간요금 31초 당 100원 변경 없음 심야 기본요금 4,6000원 / 2km 변경 없음 적용시간 24 ~ 04시 변경 없음 할 증 률 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 변경 없음 부가서비스료 없음 5,000원 (예약, 탑승도움 등) 산 정 방 식 제한적 동시병산(15km/h 기준) 변경 없음 대절요금 없음 2~10시간 10~24만원 (붙임1 참조) 구간요금 없음 공항→서울 기준 (붙임1 참조) 인천공항 9.5~11만원 김포공항 7.5~9만원 나. 대상사업자(28개사)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택시운임 요금체계 신고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3. 조합공문, 참여사업자 및 차량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사업자(진화 등 28개 택시회사)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5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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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택시운임 요금표 및 신구대조표(2019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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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50대)(2019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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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합공문 참여사업자 및 차량 리스트(2019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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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돌봄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532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68071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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