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호(2020.2.6.), 민원접수번호-호(2020.2.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규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변경 (2) 수리내역 : 1) 미터요금 - 기본요금 : 4,0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31m - 시간요금 : 100원/40초 (탑승시부터 부과)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제 - 탄력할증 : 수요, 고급에 따라 미터요금의 0.8 ~ 2.0배 ※ 단, 탄력할증이 1.0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탄력 배수 미적용 (3) 신청사업자(16명) :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 요금신고서 1부. 2. 대형승합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3. 대혀승합택시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1부. 4. 면허전환 대상차량 리스트 1부. 5. 사용 앱미터기 검정결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개인택시 사업자(서비스 가입),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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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2020.2.11)_16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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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형승합택시 요금신고 내용(202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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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대형승합택시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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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면허전환 대상차량 리스트(202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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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검정결과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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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101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933177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