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829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代조미란 06/05 송임봉 동화청과㈜ 주주변경 관련 승인 요청 검토보고 2019. 6. 동화청과㈜ 주주변경 관련 승인 요청 검토보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의 주주변경 관련 승인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 동화청과(주) 주주 변경사항 ○ 매수자: ※ 동화청과(주)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주주 변경 ○ (매매계약 체결일) ? 동화청과(주) 도매법인 지정기간: 2017.1.1. ~ 2021.12.31.(5년간) ○ 주주변경 승인 신청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98.86% 99.86% 1.00% 0.14% 0.14% 계 100% 계 100% ?? 관련규정 ○「상법」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지정)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2017.2.13 시행)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승인처리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19.5.16) ○ 는 상장기업으로 수산물 원양어업, 수산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과도매시장법인과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주주변경 외 정관, 임직원 등 기타 변동사항이 없으며, ○ 특히, 수산물 유통 경험을 토대로 국내 농수축산물 유통 현대화 촉진과 도매시장 농산물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번 주주 변경은 외부 투기자금의 유입이라보기 어려우므로 주주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농수산식품공사 주주변동 승인요청 공문 1부. 2. 동화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요청서 1부. 3. 동화청과(주) 사업계획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계서류 1부 4.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5. 주식매매계약서 1부. 끝.
17969018
20210929104818
본청
도시농업과-8829
D000003680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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