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화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922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박세황 04/22 代한광모 동화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동화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의 주주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 동화청과(주) 주주 변경사항 ○ 매수자: ※ 동화청과(주) 소액주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주 변경 ○ (매매계약 체결일) ? 동화청과(주) 도매법인 지정기간: 2017.1.1. ~ 2021.12.31.(5년간) ○ 주주변경 승인 신청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계 100% 계 100% ※ ?? 관련규정 ○「상법」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법인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2017.2.13 시행)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승인처리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20.4.7) ○ 양수인의 경우 청과도매시장법인과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 ○ 또한, 금번 주주변경 건은 소액 주주간 지분 변동된 사항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속적이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주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농수산식품공사 주주변동 승인요청 공문 1부. 2. 동화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요청서 1부. 3. 동화청과(주) 주주명부 변동사항 1부 4. 이사회 의사록 각 1부. 5.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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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화청과(주) 주주 변경 승인 관련 공사 검토의견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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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동화청과(주) 소액주주 변동 승인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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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주명부 변동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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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이사회 의사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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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주식양수도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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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화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922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981123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